HOME > >

응시가능대상

  • 19세 이상으로 제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자

시험방법

  1. 견인차에 피견인차는 5분 이내에 연결하여 출발점에서 전진한다.
  2. A지점의 확인선을 접촉하고, 후진으로 B지점의 확인선을 첩촉한 후 다시 A지점으로
    전진하였다가 후진으로 출발지점에 도착한다.
  3. 출발지점에 도착한 후 피견인차를 5분 이내에 분리한다.
  4. 총 지정시간은 15분이내이다.

채점기준

시험항목 감점 기준 감점방법
(1) 피견인차 연결
10 연결방법 미숙하거나, 연결시간 5분 초과 시마다
(2) 방향전환코스 견인통과 20 확인선 미접촉하거나, 지정시간 5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3) 피견인차 분리 10 분리방법이 미숙하거나 분리시간 5분 초과 시마다

합격기준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이상을 얻은 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실격기준

  1. 특별한 사유없이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2.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
빠른상담신청
종별
지역
이름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