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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가능대상

  • 19세 이상으로 제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자

운전가능 차량종류

  1.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2.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3.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등 제외)
  4. 원동기장치자전거

시험 코스

  • 출발코스,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평행주차코스, 기어변속코스, 교통신호가 있는 십자형 교차로코스, 횡단보도코스, 철길건널목코스, 경사로코스, 종료코스

채점 기준

시험항목 감점 감정방법
(1) 굴절코스의 전진·통과 5
  • 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 시마다
(2) 곡선코스의 전진·통과

5
  • 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 시마다
(3) 방향전환코스의 전·후진 5
  • 확인선 미접촉, 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시마다
(4) 평행주차코스의 주차 10
  • 전·후 확인선 미접촉 또는 전진으로 진입
5
  • 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 시마다
(5) 기어변속코스의 전진(자동변속장 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10
  • 기어 변속을 하지 아니하고 통과 시 또는 속도 매시 20킬 로미터 미만 시
(6) +형 교차로 통과 5
  • 좌·우회전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할 때마다 정지신호 시에 정지불이행 시, 교차로 내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정차한 때
  • 신호 위반 시마다
(7 )횡단보도 일시정지 5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 시
  • 앞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 또는 정지선을 침범 하여 정지
(8)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5
  • 철길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 시
  • 앞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 또는 정지선을 침범 하여 정지
(9)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10
  •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 후 출발 시 후방으로 50센 티미터 이상 밀린 때
(10) 출발 및 출발 시 방향지시등 작 동 5
  • 출발지시가 있는 때부터 2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도 로 중앙으로 진입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진입 후 끄지 아니한 때
(11) 종료 시 방향지시등 작동 5
  • 종료지점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진입 시 방향지시등을 켜 지 아니한 때
(12) 돌발사고 시 급정지 및 출발 10
  •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 2초 이내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때 또는 출 발 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아니한 때
(13) 전체 지정시간 초과 (지정속도 유지) 1
  • 전체 지정시간 초과 매 5초마다, 지정속도 매시 20킬로미 터 초과 시 (기어변속코스를 제외한다.)
(14) 시동상태 유지 5
  • 시동을 꺼뜨릴 때마다 4천RPM이상 엔진 회전 시마다
(15)좌석안전띠 착용 5
  •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평행주차코스, 방향전환코스 후진 도 포함)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합격 기준

  • 80점 이상

실격 기준

  •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 경사로코스·굴절코스·방향전환코스·기어변속코스(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
  •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 경사로 정지 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 구간에서 후진하여 앞 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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